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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9.1>

② 명부의 작성권자는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2.9.1>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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