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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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