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육공무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