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듣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대학의 장: 4년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