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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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