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법 › 제6장 연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