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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2.12.11][종전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 <2012.12.1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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