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듣기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