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1998.8.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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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1998.8.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