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