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전문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전문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