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3(징계등 처리 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
[본조신설 1998.8.11][제목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
[본조신설 1998.8.11][제목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