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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5조(사무직원)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9.7.2>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개정 1982.5.8, 2006.6.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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