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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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