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외국어 교육 또는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을 것
2.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등 간 또는 학교등과 국외 유관기관 간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외국과 쉽게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교통, 통신 및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구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