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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1장 총칙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1 (Establishment of School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schools스쿨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schools스쿨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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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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