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