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