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8조(대의원)듣기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