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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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