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2조(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9.1>
[제목개정 2026.9.1]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9.1>
[제목개정 2026.9.1]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