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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교통안전법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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