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