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