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듣기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