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구강보건법 ›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