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구강보건법 ›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