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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강보건법 ›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구강보건법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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