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1. 임산부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 치아마모증 상태
라.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제목개정 2015.11.19]
시행 2023.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