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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4.2.28]

시행 2023.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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