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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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