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및 환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취업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