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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4. 삭제<2024.2.13>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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