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