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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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