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듣기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