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