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