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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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