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8-3 (Transfer between Job Series)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To appoint a public official by transfer to another job series, a transfer examination shall be held: Provided, That for transf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all or part of the examination may be wa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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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