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6 (Duty of Good Faith)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very public official shall comply with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perform his or her duties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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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