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0 (Duty of Confidentiality)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A public official shall strictly keep confidential any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y, both while in office and after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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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