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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2절 당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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