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