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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3절 비상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1조(비상연락)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2. 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3. 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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