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