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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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