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청문)듣기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전문개정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