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