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개정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개정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