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