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①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만원. 다만, 기술지도 또는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1만원에 7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